EU는 2023년 5월 의류 폐기물 처리 관련 프레임워크에 생산자책임제도(EPR)의 내용을 강화하는 개정안 채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해 3월 일명 '섬유재활용법'으로 불리는 EPR을 섬유로 확장한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제도는 의류 제품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수거, 분류, 재사용, 재활용, 폐기를 책임지는 법안이다. EPR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EPR은 대부분 포장재에 적용되었다. 때문에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책임이 지자체와 생산기업,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중고업자로 분산되어 있었다. 대상 기업도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의류 폐기물의 재판매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거부터 폐기까지 생산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한 중고 의류 시장의 활성화와 의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직 의류 제품의 재활용 인프라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EPR을 의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고, 두 번째, 대표성을 갖춘 기업의 의견과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설계된 안에 대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평가를 받아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출처: https://x.com/EU_Commission/ 2024/12/09